꿈을꾸는 파랑새


먼저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틀린 내용이 있을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오늘은 현대 문명이 진화를 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중 하나인 특히 성범죄 문제인 몰카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적외선 몰카 탐지기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예전에는 90년대를 살아오신분들은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재미를 주었지만 이 몰래카메라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그것이 성범죄를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런 몰카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이 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양심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취지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몰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있고 요즈음 초등학교들도 엄마몰카로 해서 올리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일단 나이가 어리고 많고 간에 해당 몰카는 범죄라는것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런 몰카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서 spycam(스파이캠) 즉 첩보영화에서 나오만한 물건들 모자 내장 카메라, 볼펜 카메라,자동차 카메라등 물건들이 많으며 촬영 및 기타 이유로 소음이 나지 않는것은 기본적이고 조작도 매우 간편하고 이런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덕분에 이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셔터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를 무력화 하는 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카메라도 있으면 그리고 무선방식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일단 적외선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적외선몰카를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준비물은 스마트폰(손전등 기능 반드시 있어야함),셀로판지(빨간색)입니다.셀로판지는 문방구에 가면 1000원도 안하니 구매를 하면 됩니다.

일단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먼저 셀로판지 빨간색을 렌즈 크기에 맞게 잘라주고 나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와 손전등 부분을 셀로판지로 덮어줍니다.그리고 나서 카메라 앱을 실행을 시켜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후레쉬는 반드시 항상켜짐으로 해주면 됩니다.그리고 나서 사진모드가 아닌 동영상 모드로 해서 동영상을 녹화 해주면 손전등 기능이 작동을 할것이고 해당 몰카가 있을거라고 의심장소를 보면 물체에서 이상하게 반짝거리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글을 적은 스마트폰으로 리모컨 작동하는지 보는 방법과 비슷한 원리입니다.일단 요즈음 몰카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므로 해당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옷걸이에는 반드시 코트나 모자로 걸어두거나 의심스러운 구멍이 있으면 휴지같은걸로 막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몰카범죄가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목욕탕, 탈의실, 모텔등이 아닌 길거리라고 이기에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몰카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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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다음과 같습니다.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남자나 여자를 몰래 도촬하고 아무렇지 않게 얼굴도 가리지 않고 블로그나 SNS에 공유하거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남동생, 오빠, 여동생, 누나 등도 도촬에 해당 이 되며 노출 상태가 아니더라도 오늘 보니 옆자리에 잘 생긴 남자나 여자가 있어서 사진촬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즉 마음에 드는 남자 또는 여자가 지나간다고 찍으면 도촬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 몰카로는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군인들을 도촬한 영상이 P2P 에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고 2012년에는 한 공익근무요원이 종로구청,광화문 교보문고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입건된적이 있으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범죄는 모텔에서 가방같은 곳에 카메라를 집어놓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어서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는 경우,몰카를 신발에 설치해서 여자 치마속을 몰래 찍거나 이런거다 범죄입니다.만약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런 몰카를 삭제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수사 지원,소송 지원,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경찰청:112,여성긴급전화
:1366,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을 신설해 불법 촬영 된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에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신이 몰카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을수가 있으면 그리고 참고로 개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및 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어져 있기 떄문에 이런 범죄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라며 그리고 가해자는 해당 영상삭제비용을 내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것이면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것은 자제해야 함
범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모두 도촬 그러나 모든 도촬이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님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것임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 에 초상권 침해 와 정보통신법 위반이 적용이 되며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됨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정보통신망 위반법에 의해 죄질이 높아짐
그러니 법은 정말 복잡한것 같습니다.일단 이런 몰카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장비들이 필요할것입니다.일단 몰카는 범죄이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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