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 파랑새

오늘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셍겐조약에 이어서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일단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은 유럽 연합(EU)회원국과 EU 비회원 국에서 난민 망명 신청의 처리를 어느 나라가 담당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한 규칙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발효된 것은 1997년에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일단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이며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했고 그리고 1997년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더블린 조약에 의하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됩니다. 해당 더블린 조약은 난민 신청의 중복을 금지하며 심사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난민들이 망명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 국적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이 된 것은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EU 12개국이 서명한 더블린 회의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해당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난민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나라에 난민이 무작위로 난민신청지를 정하는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해당 조약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이 지역적 지리로 말미암아 외부 국경을 가지는 나라들에 난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구성국
1990년 6월 15일: 유럽 12개국(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1997년 10월 1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가입
1998년 1월 1일: 핀란드 가입
2003년 2월 18일: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들(덴마크는 2006년에 다시 추가됨.)
2005년 6월 5일: 리히텐슈타인 가입
2008년 3월 1일: 스위스 가입
2013년 6월 26일: EU 28개국과 비유럽연합 4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일단 해당 더블린 조약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U의 외부 주변 국가들은 EU 이외의 국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난민 유입 확률이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높아서 필연적으로 신청 처리 수의 증가 때문입니다.
더블린 약관에서 영국은 난민 신청자를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그 난민이 먼저 입국 한 EU 회원국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클로드 융커 는 더블린 약관을 추가로 개정하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난민이 처음으로 망명 신청한 국가에 그 난민을 추방할 수 없게 되며 윤 케르들은 그 제안이 유럽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더블린 규약을 폐지하고 이민 및 난민 신청자를 EU 회원국에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당 인원은 EU 회원국의 부와 인구에 따라 계산되며. 영국은 그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지만 난민 신청자를 다른 EU 회원국에 강제 송환하는 권한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따라오는 것은 난민 쿼터제입니다.난민 쿼터제이라는것은 난민 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면서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고 난민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으며 유럽 전체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민 할당제는 2015년 9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16만 명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투표 방식으로는 단순 1국이 1 투표가 아닌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을 고려하여 차등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국가도 있는 방면에 반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투표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표를 행사했고 핀란드는 기권하였습니다. 난민 쿼터제 법안이 통과되고 여러 국가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헝가리는 난민쿼터제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반대 관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 절차는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며 크게 난민 인정 신청, 심사, 결정 및 통보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난민이라는 것은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이 정한 국제 난민 기준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인종, 국적, 사회적 특수 집단 등의 사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난민에 포함됩니다. 일단 최근에 독일에서 무제한 포용에서 제한적 관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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