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글은 비전문가의 글이므로 오류가 있을수가 있습니다.일단 러시아는 일단 한국에서는 불곰국, 미녀들이 많은 국가,제2차세계대전 하면 동부전선의 스탈린 그란드 전투, 모스크바 공방전등 그리고 AK 소총, 보드카, 러시아를 구한 살인적인 추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 같은 것이 생각이 나고 최근에 24년간 러시아 대통령이 된 푸틴도 생각이 날것입니다.
일단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원수이면서 제6대 대통령부터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6년 무제한에 가까우며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이며 연임 종료 6년 후에 재당선이 가능하며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는 다른 점이 이 부분이죠.
아마도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적인 강국이기도 합니다. 피선거권은 러시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의 러시아 시민에게만 주어지며 과반수에 이르는 후보가 없는 경우는, 상위 2명으로 결선투표를 합니다. (2회 투표제). 임기는 처음에는 4년이었지만, 2008년의 헌법개정에 의해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처음 적용이 된 것은 2012년 당선된 푸틴 대통령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당선되는 3선 대통령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 취임할 수 있는 상한 기한은 12년이며 연임이 종료 6년이 지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은 프랑스의 이원집 정부제 를 모델로 하고 있어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권한입니다.
총리 및 내각과 정부 요직에 임명, 임면권 (단 총리는 하원의 승인이 필요)
국가 원 (하원 )의 해산 권한(단 하원에서의 내각 불신임이 필요)
대통령령의 공포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
군의 지휘권
계엄령, 비상사태 선언 발령
국민 투표의 실시권
물론 이번 러시아 선거에서도 푸차르라고 부르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생겨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일단 비전문가로서 한번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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