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 파랑새

일단 인터넷이라는 것이 아마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고 해당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공유되거나 생산 등이 되는 곳입니다. 일단 해당 인터넷이라는 것이 1969년 미국국방성인 펜타곤에서 만든 APRANET가 시초이면서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서 케이블 인터넷 보급과 ADSL 보급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가입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며 이사를 하였는데 해당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A 통신사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당 A 통신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경우를 위면 해지라고 합니다.즉 위면 해지라는 것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더라도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통신사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보면 잘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이사했는데, 이사한 지역이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할 때는 자신이 타 통신사에 가입하고 나서 인터넷 설치를 했다는 증빙서류인 인터넷 가입 사실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아닌 본점인 전화국으로 가야 해당 증빙서류인 인터넷 가입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고장으로 해당 고장 누적된 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을 했을 상황에 해당 위면 해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최저 보장 속도에 미치지 못해서 고객이 원해서 해지할 경우입니다.

인터넷 가입 사실 확인 증명서인터넷 가입 사실 확인 증명서

이러한 경우는 한 달에 3~5회 정도 서비스를 받아서 전혀 개선이 되는 점이 없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입대를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군대 간다는 증빙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부분에서는 일반 병으로 갈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위면 해지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사관, 장교, 여군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증빙서류가 필요하면 그리고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인터넷에 가입했을 때 받은 사은품들이 모두 회수 조치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위면 해지했던 경험으로는 인터넷 통신사를 고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사은품 많이 주는 곳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해야 조금은 번거로움을 덜 할 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위면 해지하는 과정은 정말로 귀찮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 발급받고 다시 자신이 사용하던 통신사에 팩스를 보내고 다시 전에 사용하던 통신사 장비들 인터넷 설치 기사님한테 넘기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로 귀찮습니다. 정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가입을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통신사를 고르는 것이 최선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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