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꾸는 파랑새

먼저 비 전문가의 글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대통령으로 뽑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 관련해서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최근 FBI 전국장인 코미 국장을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고 파면시킨 것으로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그럼 한번 미국대통령 탄핵에 대해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탄핵 재판 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계승하고 있으며 미국 수정 헌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과 미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기타 중죄와 경범죄에 대해 탄핵당하고,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 직을 파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은 미국 하원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기소 상원이 재판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이 진행이 되며 탄핵 재판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 또는 상원 임시 의장이 탄핵 재판장이 담당하고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때에만 연방 대법원장 탄핵 재판장 담당 그리고 상원 의원은 배심원 의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즉 상원, 하원의 의회를 두는 미국 정치는 보면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미 헌법엔 탄핵 절차가 시작 되려면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나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저질렀다는 근거 그리고 탄핵진행을 하려면 심증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하원의회가 먼저 시작을 하고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미국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조사해야 하며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탄핵이 진행되고

그리고 탄핵 결의안이 미국 하원의원들의 전체 표결에 붙여지고 그중에서 하원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일단 하원에서 할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탄핵 의결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의결안에 동위를 해야 탄핵 가결안이 통과되면 다시 마지막에는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고 여기서 미국 대법관 9명의 탄핵결의안을 심리하게 되고 탄핵결의안이 통과되면 미국대통령은 탄핵이 됩니다.

일단 한국과는 탄핵 과정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되어야 하면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과 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면 다만 탄핵이라는 점이 신중하게 해야 하니까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가 동의하면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열어서 탄핵을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하려고 인용결정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통령을 탄핵이 되면 바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에서는 탄핵하더라도 정권을 바꿀 수 없고 대통령을 탄핵을 당하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고 만약 부통령도 마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관들이 차례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넷플릭스에서 만든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에 보는 것처럼 테러로 말미암아 연방 행정부와 그리고 연방 국회 인사들이 모두 사망해서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진행되는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행사하고는 싶어도 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실제로는 정권은 교체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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