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편집 프로그램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무료프로그램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화면캡처, 색상검출, RAW 변환 등을 가진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 중에서 PhotoScape(포토스케이프)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PhotoScape(포토스케이프)로 여권 사진과 증명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물사진은 Pixabay에서 제공해주는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여권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가려면 필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메라가 보급이 잘되고 있어서 DSLR 같은 장비로 집에서도 사진관에 가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집에서 사진을 편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6개월 이내에 촬영했으면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이내이어야 하고 바탕은 무조건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품질이나 훼손 사진 등은 사용불가입니다.
그리고 상반신의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어깨선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컬러 렌즈등은 끼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것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PhotoScape(포토스케이프)로 여권 사진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hotoScape(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편집으로 이동하고 나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PhotoScape(포토스케이프)
그러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사진을 자르기 위한 다양한 자르기 형식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비율, 공무원증비율, 증명사진비율 등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권 사진비율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드래그해주면 아래와 같은 사진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르기 버튼을 눌러주면 여권 사진 비율에 맞는 비율로 사진을 잘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화지로 인쇄할 때 고화질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명사진 비율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인쇄 쪽으로 이동해도 똑같이 증명사진 인쇄부분에 보시면 여러 장을 찍어낼 도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불러오고 장수를 선택해줍니다. 단 인쇄부분은 사진편집부분에서 제공하는 자르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그냥 해당 규격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쇄 쪽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작업한 사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증명사진 찍은 사진파일도 같이 받아왔을 상황에 해당 인쇄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인쇄기능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PhotoScape(포토스케이프)로 간단하게 여권 사진과 증명사진 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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